장안구, 관내 주요 중심상가 주변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김영식 승인 2020.05.11 19:18 의견 0

수원시 장안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일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 장안구, 관내 주요 중심상가 주변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

 

이번 단속은 낮시간 단속을 피해 주로 야간에 불법광고물을 인도에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데다 환경저해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구는 건축과 직원 24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정자동, 파장동, 영화동, 송죽동 중심상가 주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불법광고물에 자진정비 계고스티커를 부착해 즉시 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 반복‧고질적으로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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