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객 조롱하는 안하무인 골프장 (1보)

- 시간 준수한 내방객 내치고 하루 전 노쇼(no-show)고객 환대...무슨 사이길래?

김영식 기자 승인 2021.02.16 20:51 | 최종 수정 2021.02.16 21:24 의견 0
내방객의 차별대우로 논란이 된 경기도 광주의 K골프장(사진=인스타 캡쳐)


(뉴스영 = 김영식 기자) 코로나 19로 수혜을 입으며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가 골프장이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요즘 골프장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골프장은 수익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그렇지 못 하다. 일례로 골프장의 그린피의 기습적인 인상이나 캐디피와 카트비 인상, 골프장의 불친절한 이유등이 있다. 하지만 골프장을 찾는 내방객들은 이를 감수하며 골프장을 이용하게 된다.

A씨와 일행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를 맞아 경기도 광주의 K골프장을 예약하기 위해 골프장예약대행업체에 웃돈을 주고 설 연휴 성수기에 어렵게 예약을 마쳤다고한다. 골프장예약대행업체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K골프장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내방객의 수요가 많은 편이라 예약이 힘들고 주말엔 예약실에 연결조차 어렵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K골프장은 지난 13일 오전시간을 예약한 A씨의 일행에게 황당한 통보를 했다. A씨와 일행은 예약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도착해 조식을 먹고 있었는데 골프장측에서 A씨의 예약이 중복되어 짐을 빼놨으니 가져가라고 한 것이다.

중복으로 예약을 받은 골프장의 실수임에도 A씨와 일행에게 일방적인 골프장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일반적으로 라운드를하면 예약시간보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저 도착하기 위해 2~3시간을 준비하고(각자 집에서 골프장까지 이동거리에 따라 상이) 라운드하는 평균소요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라운드를 하는 골퍼들은 그날 다른 일정을 못 잡고 하루를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프장측에서 예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는 그 날의 귀중한 일정을 버리게 되는 셈이다.

더 황당한 내용은 A씨가 예약했던 시간에 라운드를 하게 된 사람들은 전날 내방하지 않고 하루가 지난 다음날 내방한 H씨가 버젓이 라운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K골프장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회원일 경우 예약을 하고 내방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예약금지, 패널티 12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H씨는 국내 항공사를 경영하는 호텔의 지배인이고 K골프장의 모기업은 '(주)OO관광'이기때문에 H씨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H씨를 직접만나 경위를 알게 되었고 황당한 상황을 프론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프론트 직원 S씨는 오히려 A씨에게 “마스크 써라.”라며 반말로 대응해 상황이 더 격해졌다고 전했다.

의혹이 제기된 H씨와 K골프장의 관계와 A씨와 일행에 대한 사후 대처에 대한 골프측의 답변을 얻기 위해 전화취재 과정에서 K골프장은 “담당자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란 말과 “담당자와 상의 후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식적인 답은 미루고있다.

사건이 벌어진 사흘 후 프론트와 인사담당자의 사과문자


다행이 사흘이 지난 오후께 A씨와 일행에게도 전화와 문자로 사과를 표했다.

한편, K골프장은 2007년 친선골프대회 운영비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권 명의개서료 ‘폭리’를 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금전상의 이익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되어 시정명령과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09년엔 쾌적한 환경유지 및 플레이 질서유지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입장객들이 음식물 반입을하지 못하도록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시킨 행위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 사실을 골프장내 7일간 게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