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폭 확대

김영식 기자 승인 2021.03.04 17:42 | 최종 수정 2021.03.05 05:28 의견 0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작년 한 해에만 알리오 시스템 방문자가 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일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조합(2009년), 일가정양립(2015년), 안전(2019년) 등 사회적 가치 내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여왔다.

금번은 ESG 등 최근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양립 등 관련 항목을 대폭 신설․보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설 보완되는 공시항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 및 환경)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의 환경 보호 노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회공헌활동) 현재 ‘자율 공시’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증여’를 ‘기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합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하여, 기관의 혁신조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력을 뒷받침 한다.

(일가정 양립)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남녀고용

평등법」개정내용을 반영,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 된다.

금번 환경, 혁신조달 등 ESG 관련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현장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성과가 他 공공부문으로 확산․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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