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위한 조정제도,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 주최

김영식 기자 승인 2021.04.07 19:32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협력해 2021년 4월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준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4월 8일(목)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공하는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전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자세히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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