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다자녀 혜택 기준 3→2명으로 혜택 확대

민희윤 기자 승인 2023.05.16 22:32 의견 0
화성시, 다자녀 기포스터


(뉴스영 민희윤 기자)화성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화성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화성시 공영주차장 50%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단,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되었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인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7월 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기타 다자녀지원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www/index.do)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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