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광주시의회가 1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민주)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연도별 대책 수립 명시…사전 예방 중심 전략 강화

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담았다.

또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 산불예방 캠페인 및 시민 참여 확대, 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설치, 우수 단체·개인 포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특히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장비·시민 참여 확대…실질적 대응력 강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산불 대응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산불 발생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장비 도입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는 기존의 인력 중심 대응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의미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예방과 신속 대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광주시의 산불방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약지 관리와 시민 참여 캠페인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