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사회약자 지켜주는 2개 조례안 시의회서 가결

-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으로 경비원 근무환경개선과 주민들 인권의식 향상
- 전국최초 ‘한시적 양육비 지원조례’ 제정, 1인당 20만원씩 9개월 지원

김영식 기자 승인 2020.07.23 16:13 의견 0

고양시가 7월 23일,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시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2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휴게실 ·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 냉난방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해,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 기준과 지도 · 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중적으로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들이 곧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마련된 조례가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추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주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하고, “조례를 심도 있게 임의·가결해 주신 고양시의회에 감사를 전하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사람중심도시’답게 정책 혁신을 주도해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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