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의원,「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 실효성있는 예방 및 방안조치 마련토록 개정

zen 승인 2020.03.03 16:29 의견 0

[뉴스영 = z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민주당, 수원9)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예방 및 관리를 위한「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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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직란 도의원은 “현재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현재 상황의 심각함을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방안조치를 마련토록 하여,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민서비스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2일부터 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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