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방위력 개선사업의 첫 단추, 정부와 함께할 파트너를 더욱 투명.공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김영식 기자 승인 2021.03.02 11:34 의견 0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차장 주관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관련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8일에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1)평가요소의 변별력 강화, (2)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 (3)평가과정.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요소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전면 재작성하면서 아울러 업체의 실제 사업 추진 능력과 사업 추진계획이 혼재되어 있던 평가항목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평가과정에서의 객관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둘째,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해 평가유형에 맞게 업체가 제안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평가유형(정량.정성)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설명회 시 해당 사업팀장이 직접 평가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업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여 제안서 평가 관련 업체의 이해와 소통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셋째,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간 중 의사결정기구인 평가협의회의 외부위원 수와 협의 사안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검증 시에는 해당 사업본부 소속 위원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하였다.

이외 국가안보와 밀접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가.감점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안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많게는 3,000페이지에 달했던 제안서 작성분량을 600페이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반이 자료 분량에 따라 2일 이상 충분한 기간(기존은 1일)을 두고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타 업체의 부정 또는 허위 제안서 내용으로 인해 상대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하고, 방산업체가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바,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외구매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제도도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의 구매협상력(buying Power)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외구매사업 구도를 신규 설계하고, 이에 대한 제안서 평가체계를 추가 개편하는 등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위사업 전략을 새롭게 마련 중에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될 업체 선정에 대한 제도를 더욱 선진화하고, 한층 더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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