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획부동산사기사건 검찰의 혐의없음?...불기소이유통지 시끌

민희윤 기자 승인 2023.05.18 11:45 | 최종 수정 2023.05.18 16:29 의견 0
대한 범죄피해자 대책협회 기자회견 장면

(뉴스영 민희윤 기자)대한 범죄피해자 대책협회는 지난 11일 울산기획부동산사기사건의 조직원들의 범죄목적에 대한 (사건번호:2022 형제 14367호)사건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제주 곶자왈 천억 원 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에 따르면 울산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은 전국 피해자 1,000여명, 피해금액만 1,000억원 규모로 피해자와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네 차례(1차 2017년 5월, 2차 2018년 10월, 3차 2020년 1월, 4차 2021년 8월)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단을 모두 검거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모임 대한 범죄피해자 대책협회가 울산기획부동산 사기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추가 고소건을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혐의있음'의 송치 의견으로 올렸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의 "협의없음" 불기소이유통지 처분을 받은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유에 대한 통지에 대한 항고를 제시하면 추가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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