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송옥주 국회의원(왼쪽 세 번째)에게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범대위
(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송옥주 국회의원(민주, 화성갑)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 공약의 철회를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고문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과 이계철, 김경희, 최은희 화성시의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지난 5월 20일 수원시 지역 공약으로 해당 내용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공약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대위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 행동 시민단체와 함께 대선 공약 채택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원시 공약으로 채택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해당 공약은 명백히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화성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대위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 표명 ▲지역 갈등 유발 공약의 즉각적인 철회 ▲화성 시민의 주거 환경 및 삶의 질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송옥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범대위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화성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지난 4월 화옹지구에 경기국제공항건설 논의를 종식시키기위한 공항시설법과 습지 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 사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제한 행위에 ‘공항 및 항만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