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시가 공공과 민간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민주, 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5년 단위 ESG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을 통한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교육·홍보·컨설팅 ▲ESG 우수사례 포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ESG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형식적인 캠페인 수준을 넘어서, 용인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ESG의 핵심 가치인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공자 포상 조항도 신설돼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박희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ESG 가치가 시정과 기업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용인시가 나서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