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힘, 신현동, 능평동, 오포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사진=광주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광주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힘, 신현동, 능평동, 오포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서윤 위원장은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