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사진=광주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광주시의회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힘, 신현동, 능평동, 오포1·2동)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조례안 발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선제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