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상설기구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재정분권 분야를 맡아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세 확충 방안,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등 핵심 과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정경자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자치분권회의 헌법기관 설치 방안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관세협상, 민생경제 등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될 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촉을 시작으로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강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 의원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그간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토론회 개최,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방재정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정경자 의원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논의에서 어떤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