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사진=경기도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 공무직 퇴직금 예산이 대폭 증액된 가운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두고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한원찬 경기도의원(국힘, 수원6)은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금처럼 퇴직금 일시 지급 구조를 반복해선 예산 안정성도, 제도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노동국은 총 4억74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며, 이 중 3억8100만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전체 증액의 80%가 퇴직금 지급분이라는 건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며 “수년째 반복되는 퇴직금 일시 지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는 공무직 퇴직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사전 적립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매년 고연차 공무직의 퇴직 시기마다 예산을 쏟아붓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급여 예상액 전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계획성이 강화된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만이 공무직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유일한 해법”이라며 “도는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1억 원 편성) 역시 “형식적인 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직무 및 임금체계만 개선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퇴직급여제도 개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고용정책의 표준이 되려면 공무직에 대한 복무와 보상 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도입 등 선진적인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책임 있는 인사 행정을 구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관련 행정은 급여는 회계과, 4대 보험은 총무과, 퇴직금은 노동정책과가 관리하는 이른바 ‘삼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일관된 행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