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팹(fab) 건설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16일,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41건도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시는 “규제 혁파를 통한 초격차 유지”라는 명확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합리화다. 기존 건축법상 고층 건물은 11층까지 진입창 설치가 의무였지만, 층고가 8m에 달하는 반도체 팹은 현실적으로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 불필요한 설치로 클린룸 운영에 장애가 있었다. 용인시는 이를 개선해 44m(6층) 초과 구간은 설치 의무를 면제받도록 관철시켰다.

또한 배관이 복잡하게 얽힌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 통로 내 소화설비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시는 이를 “현장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가설건축물 해체 허가 제외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의 해체 신고 제외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 규제 개선도 성과로 꼽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불필요한 규제 혁파가 곧 산업 경쟁력”이라며 “반도체 팹 건설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지속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시는 앞서 시공사 하자보수 제도 개선에도 나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는 반드시 고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성과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를 국가 핵심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