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군포시의회는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청년공간 활성화와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통과한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지역 청년이 성장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청년층의 자립·참여·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청년친화정책 수립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며, 관련 조사연구와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훈미 의원은 “청년이 군포에서 일하고, 살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군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플라잉’을 비롯한 청년 공간이 활발히 운영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최근 군포시에 문을 연 ‘청년공간플라잉(FLYing)’과 연계해 청년들의 교류·창업·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세대의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청년친화도시 공모’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