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문 좌회전 진입 공사가 마무리된 기흥구 서천동 서그내마을SK뷰아파트 모습/사진=용인
(뉴스영 이현정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서천동 709번지 일원, 서그내마을SK뷰아파트 후문 앞 도로 중앙선 절선 공사를 완료하고 좌회전을 허용했다. 수년간 이어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라는 평가다.
이 구간은 그동안 좌회전이 금지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교차로를 멀리 우회하거나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불법 좌회전 차량이 빈번히 발생했고,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당시 “생활 불편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용인동부경찰서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후 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좌회전 허용 안건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위원회가 이를 가결하면서 기흥구는 신속히 공사에 착수해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서그내마을SK뷰아파트 후문에서 좌회전이 가능해지면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주민들은 “몇 년간 불편했던 길이 뚫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와 구청, 경찰서가 적극 나서서 교통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관계기관 협업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청·구청과 공조체제를 잘 가동해 주신 용인동부경찰서 배영찬 서장님과 관계 경찰관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